한동훈도 주목했다…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악용

입력 2022-10-08 14:34   수정 2022-10-08 14:35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횡령' 사건을 계기로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항인 '친족상도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친형과 법정 공방 중인 박수홍의 부친이 최근 검찰 신문 중 박수형 형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횡령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족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의 악용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비쳤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가족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친족상도례 개정 필요가 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을 지금 사회에 예전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가족 사이엔 도둑질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관습이 투영된 것이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부친이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방송 생활을 30년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형과 형수가 마구 쓰며 백억원 가량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0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했는데 박수홍 또한 이에 동참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고 선언했던 것.

하지만 이를 위해 확인해보니 자기 소유인 줄 알았던 건물은 형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다.

확인 결과 박수홍 형은 소속 연예인이 동생 한 명뿐인 1인 기획사를 세워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그와 상관없이 돈을 인출해 자녀의 학원비 등에 유용하고 일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형과 합의하려 했지만 그는 동생의 연락을 피했고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16억원으로,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 10년 치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를 약 6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수홍 형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으며,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

그는 또 동생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수 또한 일부 혐의가 인정되면서 불구속기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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